▲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 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활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의 26배가 넘는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여의도 면적 26.6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했다”며 “인천광역시를 비록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통제보호구역 4만9804㎡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 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개발 등 군과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으로 위탁된다.
조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을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항인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사이 논의를 통해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을 놓고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