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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실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받고 임직원 검찰고발 당해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09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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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생산업체 신화실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신화실업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2260만 원을 부과받고 담당 임원 및 감사 해임 권고를 받았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화실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받고 임직원 검찰고발 당해
▲ 신화실업 로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화실업과 관련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신화실업은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유출된 자금을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금액을 정상거래처 매출채권으로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받을어음을 실사할 때 신화실업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실물어음과 전자어음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신화실업 관계자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신화실업 주가는 전날보다 1.9%(400원) 내린 2만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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