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전 해경청장 김석균 세월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과실 가능성은 있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09 08:03: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 해경청장 김석균 세월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과실 가능성은 있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오른쪽)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6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지금 단계에서 도망,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다만 업무상 과실 등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은 인정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들이 지휘라인에 있었던 만큼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수사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 구속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 형사처벌 전례 등을 보면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김 전 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장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 시스템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구조 실패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과 해양경찰 지휘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조치와 관련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기자]

최신기사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