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전 해경청장 김석균 세월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과실 가능성은 있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09 08:03: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 해경청장 김석균 세월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과실 가능성은 있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오른쪽)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6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지금 단계에서 도망,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다만 업무상 과실 등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은 인정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들이 지휘라인에 있었던 만큼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수사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 구속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 형사처벌 전례 등을 보면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김 전 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장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 시스템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구조 실패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과 해양경찰 지휘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조치와 관련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기자]
비즈니스피플배너

인기기사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무엇을 포기하든 아시아나항공 반드시 인수” 임민규 기자
마이크론 중국 규제 받자 미국정부 지원 집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리해져 김용원 기자
비싸진 TSMC 3나노 공정에 엔비디아도 고민, 삼성전자 가격으로 승부 볼까 나병현 기자
키움증권 "포스코인터내셔널 2차전지 소재 사업 확대, 중장기 성장성 강화"  허원석 기자
[데스크리포트 6월] 미국의 중국 견제, 한국 반도체 위축 일본 부활 가능성 박창욱 기자
FLNG 최강 삼성중공업 수주 준비 끝내, 플랜트 전문가 최성안 실력 발휘 채비 류근영 기자
크래프톤 개발 조직 분사 움직임, 김창한 잇따른 신작 실패에 ‘벼랑 끝’ 카드 임민규 기자
[채널Who]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3일 만에 손든 일본,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 윤휘종 기자
롯데그룹 ‘키맨’으로 이훈기 역할 커져,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신유열 승계까지 남희헌 기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24조 미국 ‘휴미라’ 시장 격돌, 판매방식 달라 성과 주목 임한솔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