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오른쪽)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6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지금 단계에서 도망,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다만 업무상 과실 등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은 인정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들이 지휘라인에 있었던 만큼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수사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 사정을 고려해 구속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 형사처벌 전례 등을 보면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김 전 청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장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 시스템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구조 실패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과 해양경찰 지휘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조치와 관련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