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 동안 체불 취약현장 1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 동안 체불취약 현장 1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
이번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공사현장은 모두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두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 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 서울시의 명예 하도급호민관으로 구성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나선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관련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 및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