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입당 청소년들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9년 말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에서 선거권을 얻게 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 54명이 정의당에 입당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의 정치 진입은 낡고 부패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짚었다.
심 대표는 “청소년의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지속해서 탄압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18세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의당 공약’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최저연령을 각각 만 16세와 만 18세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등록금과 관련한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병사월급 수준을 10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19~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 20세 청년에 5천만 원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세’ 도입 등도 공약에 실었다.
이날 입당한 18세 청소년들은 선언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기성 정치에 통렬한 반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만 18세가 투표하는 첫 공직선거인 21대 총선에 진정한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정의당의 노력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을 놓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정당 가입연령에 관해 각 정당이 자율권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