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KT가 100Mbps 제공 맡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1-05 17:11: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KT가 100Mbps 제공 맡아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건물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