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건물도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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