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 원 돌려받아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1-05 14:3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2명은 2019년 연말정산을 통해 평균 58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5명 가운데 1명은 평균 84만 원의 세금을 더 냈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858만 명, 이들의 평균 연간 급여는 3647만 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58만 원 돌려받아
▲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19년 12월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사람은 1136만 명(61.1%)이었고 나머지 722만 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858만 명 가운데 1250만8569명(67.3%)은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의 환급세액은 모두 7조2430억7400만 원, 1인당 평균 58만 원꼴이었다.

351만3727명(18.9%)은 연말정산에서 모두 2조9680억4300만 원, 1인당 평균 84만 원씩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근로소득세가 있는 근로소득자 1136만 명을 소득별로 나눠 살펴보면 연간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80만538명 가운데 45만5568명(56.9%)이 1인당 평균 27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29만4088명(36.7%)은 1인당 평균 537만 원을 추가로 냈다.

연봉이 1억 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