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조국에게 집요한 윤석열, 구속영장 기각에도 구속 올가미 계속 던질까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27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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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위해 계속 올가미를 던질까?

27일 검찰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법원이 청와대 감찰중단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을 압박 수사하는 데는 힘이 약해졌지만 기소의 명분과 동력을 얻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에게 집요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영장 기각에도 구속 올가미 계속 던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인정하기도 한 만큼 윤 총장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이 통상 부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되면 조 전 장관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빠질 위험도 있고 보강수사와 영장 재청구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윤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재판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것은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힘을 실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을 향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수사는 감찰중단 혐의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중단 혐의는 불구속기소하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가족비리’ 등 나머지 혐의를 파고드는 데 힘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하명수사·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2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인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 수사를 하명하고 불법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12월 안으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교수가 받고 있는 불법투자,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가운데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 은닉 교사 등 4개 이상의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2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고려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위축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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