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임명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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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택 신임 대법관 후보자. |
양 대법원장은 “합리적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 오면서도 관행에 묻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을 아우른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이 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투표를 한다. 그 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분야의 최고 이론가이자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는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각종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이 후보자는 특허법원,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을 자주 다뤘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았으며 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 부부의 법적 권리 인정을 다루는 재판부를 맡았으나 이번에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후임에게 사건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