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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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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2시50분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살펴봤을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발표가 난 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20분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이 난 뒤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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