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천억 원 규모의 울산페이 발행 등 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시정을 소개했다.
울산시는 내년에 달라지는 시정을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6일 발표했다.
내년에 변경될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산업·경제 △안전·소방 △환경·녹지 △복지·여성·건강 △문화·관광·체육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 등 모두 7개 분야 83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재단'이 1월 출범한다. 일자리재단은 체계적 일자리사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천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마련된다.
울산시는 수소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지게차·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의 상용화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직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또 시도별 조례로 운영하던 소방특별회계가 법률로 격상해 관리하게 된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가정·상가에서 자동차까지 확대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배출원 총량관리제도 시행된다.
'복지·여성·건강' 분야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첫째 아이부터 지원된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액도 높아진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높인다. 울산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하이에어가 신규 취항하고 울산관광재단도 내년에 문을 연다.
이 밖에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전면지원 등이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