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민주당 김성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상대 손해배상 이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상대 손해배상 이겨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씨는 2013년 1월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허위사실로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함에도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다만 정씨가 2018년 7월 사망해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새마을금고 지방금고 진출 채비, 김인 수신 감소 돌파구 '공공자금'에서 찾는다
원유 물동량 회복에도 운송 병목, 팬오션·HMM '탱커 호황' 수혜주로 부각
박두성 선생이 만든 '손끝의 한글' 100년, 한글점자 '훈맹정음'으로 '읽을 권리' 구현
네이버웹툰 투자전문가 김용수 전면에, 디즈니 협업으로 적자 탈출 정조준
삼성전자 'AI구독'으로 가전 침체 돌파구 모색, 노태문 B2B로 확장해 '조 단위' ..
W컨셉 '고급 브랜드 뚝심' 해외 무대 관통, 이지은 '글로벌 플랫폼' 색깔 키운다
호반그룹 재무전문가 송종민 호반건설 복귀, 오너 2세 김대헌 과제 '사업다각화' 돕는다
유엔 기후총회 사전회의 참석률 저조, 화석연료 지속하는 개최국 이중성에 회의감 커져
김규빈 토스증권 첫 연임 CEO에 이름 올려, 15일 윤리준법경영 선포식
노벨문학상에 캐나다 앤 카슨, "고전과 유희하며 현대문학의 대담한 형식 창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