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민주당 김성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상대 손해배상 이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2 16:4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상대 손해배상 이겨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씨는 2013년 1월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허위사실로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함에도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다만 정씨가 2018년 7월 사망해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 AI전략위 8개 분과위 구성, 동국대 교수 고삼석 포함 52명 추가 합류
현대차 대표 무뇨스 "미국 내 제조 의지 확고, 임직원 안전 근무에 총력"
금융위원장 이억원과 금감원장 이찬진 회동, 금융감독 개편 "한 팀 한목소리"
iM증권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9월30일까지 접수
금호석유화학 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주주가치 제고 목표
[노란봉투법 대혼란④] 이마트 매장 출점·퀵커머스 확대에 '큰 산' 직면, 한채양 본업..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경영 내실화, 계열사 탄소배출 감축 노력
미국 틱톡 사업권 유지에 오라클 포함 다수 기업 참여, CBS "컨소시엄 꾸려"
금감원장 이찬진 조직개편 관련 첫 입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
[현장] '해킹사고' 뒤 금감원장 만남에 여신전문금융권 긴장, 이찬진 "사이버 침해 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