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민주당 김성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상대 손해배상 이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2 16:4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상대 손해배상 이겨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씨는 2013년 1월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허위사실로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함에도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다만 정씨가 2018년 7월 사망해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ADEX 2025 참가, 발사체 포함 우주 기술 선보여
LIG넥스원 방위·항공우주 전시회 'ADEX 2025' 참석, 전자전기 형상 첫 공개
'방산협력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 "K방산 4대 강국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엔비디아 젠슨 황 APEC 기간 한국 방문, 28~31일 CEO 서밋서 비전 공유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김동관, 트럼프와 7시간 '골프 회동'
고려아연 '전략광물' 갈륨 공장 신설에 557억 투자 결정, 2028년부터 생산
LG생활건강 APEC에 '울림워터' 지원, "울릉도 물 맛을 세계에"
롯데그룹 임직원 가족 축제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려, 1만5천명 초청
쿠팡 '가을맞이 세일 페스타' 26일까지 진행, 6만 개 상품 한자리에
현대백화점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국내 출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