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민주당 김성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상대 손해배상 이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22 16:4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상대 손해배상 이겨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씨는 2013년 1월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허위사실로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함에도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다만 정씨가 2018년 7월 사망해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인기기사

7월 공개 ‘갤럭시Z폴드·플립6’ 화면주름 개선, 노태문 애플 폴더블폰에 '맞불' 나병현 기자
CATL 완성차업체와 무더기 라이선스 협업 추진, K배터리 설 공간 좁아지나 이근호 기자
'애플카'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가능성, 대만언론 "리비안과 애플 협업 논의" 김용원 기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우위" 해외언론 평가, AI 수혜 집중 김용원 기자
애플 18개월 만에 새 아이패드 공개, 삼성 LG 올레드 실적개선 '트리거' 되나 김바램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6.7%로 하락, 남은 3년 ‘더 못할 것’ 49.4% 김대철 기자
롯데칠성음료 '새로 효과' 다 했나, 박윤기 수익성 개선 새 카드 절실 김예원 기자
오픈AI 챗GPT에 실시간 검색엔진 기능 일부 도입한다, 구글과 '맞경쟁' 예고 김용원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4.2%, 중도층 부정평가 82.8% 김대철 기자
TSMC 3나노 2세대 공정 애플 AI 아이패드로 데뷔, 삼성전자는 경쟁 부담 안아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