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담합 과징금 56억 취소' 확정판결 받아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12-19 12:12: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정에서 입찰담합 혐의로 받은 과징금 56억 원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 '대구도시철도 담합 과징금 56억 취소' 확정판결 받아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삼성물산은 201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5900만 원을 받았다.  

2008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8개 공구 공사에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8개 건설사가 영업팀장 등 실무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정상적 영업활동 범위에서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했을 뿐이며 공구분할 합의는 없었다고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제4공구에 입찰했지만 현대건설과 경쟁에서 탈락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다른 공구보다 수익성이 좋은 제4공구에서 경쟁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건설사는 입찰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물산은 제4공구 입찰에서 탈락해 35억 원대 설계용역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는 입찰경쟁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는 일반적 공구분할 합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정거래소 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각각 1심과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500만 눈앞, '수익성 개선' 손정현 10% 이익률 재달성 목표
비트코인 1억6667만 원대 상승, '크립토 위크' 기대감에 시장 전반 활성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