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정에서 입찰담합 혐의로 받은 과징금 56억 원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5900만 원을 받았다.
2008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8개 공구 공사에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8개 건설사가 영업팀장 등 실무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정상적 영업활동 범위에서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했을 뿐이며 공구분할 합의는 없었다고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제4공구에 입찰했지만 현대건설과 경쟁에서 탈락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다른 공구보다 수익성이 좋은 제4공구에서 경쟁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건설사는 입찰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물산은 제4공구 입찰에서 탈락해 35억 원대 설계용역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는 입찰경쟁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는 일반적 공구분할 합의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정거래소 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각각 1심과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