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2-17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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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부터 서울 신혼부부의 전월세보증금의 이자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 서울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이 제도의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연 3.0%로 높아진다. 지원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1자녀 0.2%포인트와 2자녀 0.4%포인트, 3자녀 이상 0.6%포인트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20년 2월에 관련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탈서울과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