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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효율적 정착 위해 은행이 협조해야"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12-16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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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효율적 정착 위해 은행이 협조해야"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16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초고강도 대출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은행권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정부 대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을 향한 기대 심리도 확대됐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 세제, 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 공동의 자산인 금융 안정이 튼튼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바로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초고강도 대출규제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세대에만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세대와 무주택세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시가 9억 원 초과분을 놓고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가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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