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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조명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안 국회 통과 미뤄져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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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며 미세먼지 저감정책 성과의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답답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49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명래</a>,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안 국회 통과 미뤄져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철에는 평소보다 15~30% 정도 미세먼지가 많아진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평소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9년 12월1일부터 2020년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해 집중적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관한 감시인력 확충, 제철과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자의 굴뚝원격감시체계 배출량 정보 시범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여겨지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성과를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조 장관은 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점검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를 맞아 환경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시험대로 오른 것"이라며 “이전에 없었던 계절관리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대책 가운데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며 2월로 시행이 미뤄졌다.

정부에 앞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14% 이상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 성과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갈등상황이 이어지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대책에 제동이 걸려있는 셈이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상시적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서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하다.

8월 국회로 넘겨진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5개월째 표류하다 1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지만 현재 노동현안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임에도 국회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 속에서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약속하면 노동문제에서 한국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은 해당 법안들은 별건이라며 '패키지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상황도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는 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3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1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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