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인 이만우 추천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조 회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 모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공통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의 성별 불균형 및 차별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방향성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성별 불균형 문제는 신한금융그룹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목표라고 본다”며 “은행 창구에는 여성 직원이, 뒷자리에는 남성 직원이 앉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이 질문에 정확히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외이사들의 만장일치로 회장 최종후보에 선정된 점을 볼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평등 문제는 조 회장이 안고 있는 약점으로 꼽힌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할 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이 조 회장의 채용비리 관여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 혐의점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조 회장은 최근 여성 관련한 문제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하며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조 회장이 성평등 문제와 관련한 약점을 극복하고 이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날 조 회장은 업무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며 “임원을 많이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원후보군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 재판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약점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 공식적으로 조 회장의 법률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사회에서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이사회 규정상 법률적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금융당국도 이런 절차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이 만약 법원 판결에 따라 구속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직무대행을 맡을 인물과 다음 회장 선임절차가 모두 정해져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장후보 면접에서 조 회장에게 법률적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에 관련해 이미 충분히 따져본 뒤 회장후보 선임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나오면 조 회장의 연임은 문제가 없다. 실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사회에서 조 회장의 법정구속이 발생하면 대표이사 해임과 다음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조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사실상 유일한 변수로 남게 됐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 후보 추천 배경 설명해달라, 이견은 없었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다. 후보 추천은 육성 후보군 평가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계열사 사장은 퇴임 후 2년, 정부 고위 관료를 한 사람은 퇴임 후 2년 등 이런 자격요건이 있다. 이런 자격요건에 따라 전체 후보군을 두고 주요 후보를 추리는 절차로 했기 때문에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됐다.”
“조용병 후보는 최근 신한에 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체적으로는 다섯 분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했고, 우리는 조용병 후보의 비전과 새롭게 도약해야 할 금융의 여려운 것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다.”
- 법률적 리스크가 제일 걸림돌인데 회추위가 어떻게 얘기를 했고, 조용병 회장이 어떻게 대답했나?
“법적 리스크는 질문사항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금감원에서 조금 관심 있을 때 이사회 규정상 명백하게 누가 유고되면 누가 직무대행을 해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지 다 되어 있다. 또 상법에 보면 이사들이 과반수로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래서 유고라는 사정이 있으면 해임과 선임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의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도 그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 법률적 리스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
“유고라는 건 본인이 근무를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한거다. 엄격하게 말하면 법정구속이다. 그렇게 되면 직무대행 1순위가 비상임이사인 은행장이다. 은행장이 직무대행으로 해서 예를 들어 유고상황이 발생하면 주총을 소집해서 다시 선임을 하는 절차는 이사회가 관장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다.
- 법률적 리스크를 회추위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회추위를 첫 소집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따졌다. 지난번에 이 사건을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도 이사회 전반적으로 리스크 문제는 우리 절차상의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 조 회장의 연임에는 3년동안 했던 회사 실적도 많이 반영이 됐는지?
“당연히 그렇다. 지금 우리는 사실 파생상품 거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을 관리해서 자제를 했고, 최근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해서 회계처리 하는 과정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 대개 인수를 하면 염가매수차익이라는 일시적 이익을 많이 계상하는데 우리는 계상을 안했다. 굉장히 건전하게 운용했음에도 전체적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이사들이 높이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