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13일 전체 조합원 2만937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3.9%인 1만1864명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밝혔다.
▲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
기아차 노사는 10일 제16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 4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150%(기본급 대비)+300만 원 지급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라인수당 인상(S급 5만 원)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가 9월에 합의한 임금협상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사이에 ‘이번에는 현대차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번져 있어 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한 소송에 패소한 현대차가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을 놓고 기아차 노조는 소송에서 승리한 만큼 임금부문에서 현대차 노조보다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조만간 회사와 다시 임금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