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놓고 피해기업들이 은행들의 진정성 있는 추가협상을 요구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는 좀 아쉽지만 금감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한다”며 “키코사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뗐으니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적극적 관심과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이날 오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상품 불완전판매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은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을 결정한 기업 4곳 외에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 150곳과 관련해서는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도 은행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며 “이 협상에 은행들이 진정성을 지니고 임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분쟁조정이 피해기업들에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해기업들은 금융당국에 보증채권 소각도 요구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가진 보증채권 소각이 안 되면 분쟁조정을 통해 받게 되는 배상금이 그대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개인 보증채권들을 매입 소각해 피해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을 회복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구제금융 등을 통해 재기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자금, 저금리대출 등을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키코(KIKO, Knock-In, Knock-Out)는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위해 국내 은행과 맺었던 환율변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계약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정해진 환율을 적용하고 상한선 이상 오르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2008년 외환위기로 1천 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게 오르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줄도산하면서 키코사태가 벌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