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행안부, 안전규정 어긴 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업체 4곳 형사고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12-10 19:01: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행안부, 안전규정 어긴 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업체 4곳 형사고발
▲ 승강기 작업자 사망사고 현황.
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업체 4곳이 승강기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도급 규정을 어겨 형사고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온 승강기 대기업 4개 업체에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0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 업체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4개 업체는 2019년 기준 승강기 신규설치시장 점유율이 83.5%, 유지관리시장 점유율이 56.3%에 이른다.

적발된 업체 4곳은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에게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우선 분배하지 않고 매출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 기성대가로 지급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유지관리의 부실을 막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따낸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했을 때만 전체 업무의 50% 이하만을 하도급할 수 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승강기업체가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승강기 관련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이 지목되면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모두 3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관련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관련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