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업체 4곳이 승강기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도급 규정을 어겨 형사고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온 승강기 대기업 4개 업체에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0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 업체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4개 업체는 2019년 기준 승강기 신규설치시장 점유율이 83.5%, 유지관리시장 점유율이 56.3%에 이른다.
적발된 업체 4곳은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에게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우선 분배하지 않고 매출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 기성대가로 지급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유지관리의 부실을 막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따낸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했을 때만 전체 업무의 50% 이하만을 하도급할 수 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승강기업체가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승강기 관련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이 지목되면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모두 3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관련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관련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