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2월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 예금보험공사 출입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캄코시티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캄코시티사업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진행됐던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위 사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 예금보험공사 출입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캄코시티 정상화를 위해 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한국과 캄보디아는 전담팀(태스크포스, 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이 사실상 한국으로 추방돼 강제송환돼 앞으로 캄코시티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 2300억 원을 들여 캄코시티사업의 시행사인 월드시티의 지분 60%를 취득했는데 무리한 투자 탓에 사업이 시작된 뒤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예금자들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줬다.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는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 사장은 현재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을 놓고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은 업권 사이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 어렵고 한도를 조정하면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한도도 상향 조정할지는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위 사장은 “송금이 잘못됐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야 반환을 안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개인정보법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대신 정보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