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19-12-09 1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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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현장을 직접 방문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철거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강제철거 관련 ‘민사집행법’과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 서울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강제철거 관련 ‘민사집행법’과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 개정안은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3년 동안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마련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한다”며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의 원칙적 행사 불가(민사집행법의 개정)와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의 역할 및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경비업법 및 집행관법 개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시 철거현장 안전지킴이단은 2016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서울시 및 서울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공무원과 서울시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4인 1조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문제점을 파악했다.
철거현장을 230차례 방문해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활동을 벌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바른 인도 집행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