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감정원 주택청약 넘겨받기 속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05 18:4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감정원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청약업무을 넘겨받는 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감정원 주택청약 넘겨받기 속도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현재 주택 청약업무는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한다.

청약시스템도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개편된다.

한국감정원은 비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없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정보 취급자격을 얻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해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예정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자 정보를 받아 2020년 1월 한 달 동안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테슬라도 현대차도 줄줄이 중국 LFP배터리 채택, 위기의 한국 배터리 대책은? 김호현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LG엔솔 합작공장 캐나다서 비판 목소리 나와, “현지 일자리 보장 계약 없어” 이근호 기자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2600억 내 67.1% 감소, 석유화학 적자 지속 류근영 기자
GS건설, 6천억 규모 전남 여수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1단계 공사 수주 장상유 기자
TSMC 올해 AI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 2배 증가 전망, 테슬라도 투자 경쟁 가세 김용원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8.3%, 국회의장 선호도 추미애 40.3% 1위 김대철 기자
법원서 결정나는 하이브 요구 어도어 주총, 민희진 대표직 결국 물러나나 장은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