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로 손실을 입은 6건의 대표사례를 놓고 은행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로 손실을 입은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
6건의 대표사례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사례가 각각 3건씩 선정됐다.
금감원은 6건의 대표사례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는 최초로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형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 원금 전액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게 투자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최대 배상비율은 70%였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25%를 더한 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빼거나 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배상비율은 내려가고 반대라면 은행의 배상비율은 높아지는 방식이다.
배상비율 80%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의 사례에 적용됐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