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제품교환과 환불을 방해하거나 고객불만이 담긴 게시글을 숨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와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
|
▲ 네이처 리퍼블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
공정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화장품회사는 네이처리퍼블릭(550만 원), 더페이스샵(300만 원), 미즈온(550만 원), 쏘내추럴(500만 원), 아모레퍼시픽(300만 원), 에뛰드(250만 원), 에이블씨엔씨(250만 원), 이니스프리(300만 원), 토니모리(250만 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 회사는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서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들이 관련 후기를 아예 참조할 수 없도록 기회를 없애버려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9개 회사는 또 사실과 다른 환불정보를 ‘고객 유의사항’ 등의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이니스프리는 “상품 수령 뒤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 더페이스샵은 “상품을 받은 뒤 20일이 지난 다음 교환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는 상품수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제품과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 상품 수령 뒤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기한, 제품 공급방법, 제품 공급시기 등 필수정보를 전혀 올리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