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공정위, 고객 속인 9개 화장품 온라인 사업자에 과태료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5-07-29 22:2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제품교환과 환불을 방해하거나 고객불만이 담긴 게시글을 숨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와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객 속인 9개 화장품 온라인 사업자에 과태료  
▲ 네이처 리퍼블릭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공정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화장품회사는 네이처리퍼블릭(550만 원), 더페이스샵(300만 원), 미즈온(550만 원), 쏘내추럴(500만 원), 아모레퍼시픽(300만 원), 에뛰드(250만 원), 에이블씨엔씨(250만 원), 이니스프리(300만 원), 토니모리(250만 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 회사는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에서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들이 관련 후기를 아예 참조할 수 없도록 기회를 없애버려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9개 회사는 또 사실과 다른 환불정보를 ‘고객 유의사항’ 등의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이니스프리는 “상품 수령 뒤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 더페이스샵은 “상품을 받은 뒤 20일이 지난 다음 교환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는 상품수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제품과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 상품 수령 뒤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에 사용기한, 제품 공급방법, 제품 공급시기 등 필수정보를 전혀 올리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올해 차종별 전기차 국가보조금 확정, 현대차 최대 570만원 테슬라 최대 420만원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현대모비스 주가 14%대 상승, 코스닥 원익홀딩스 1..
코스피 기관매수세에 4690선 상승 마감,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포스코 7억 달러 규모 글로벌 채권 발행, 조달금으로 기존 부채 상환
[13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행복은 성적순 아니라더니 민주당 공천은 뇌물순"
산업은행 박상진 "국민성장펀드 올해 30조 집행, 필요하면 추가 승인 검토"
비트코인 1억3558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1분기 위험자산 선호 높을 것"
SPC그룹 '상미당' 다시 입힌 이유, 허영인 파리크라상 해외사업 힘 싣는다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로 박민우 영입, 테슬라·엔비디아 거친 자율주행..
전력망 투자 확대에 구리값 훨훨, LS·대한전선·가온전선 주가도 날아오를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