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쏘카에 따르면 이 대표와 쏘카는 11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2일 '타다'를 둔 첫 공판에 출석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해 있으며 7월 신규 이동사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처음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과 택시기사 집회 등에서 타다와 이 대표,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사기꾼”, “범법자” 등으로 부르며 비난했다.
이 대표와 쏘카는 고발장에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약탈자’, ‘범법자’라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현 정부와 유착했다’, ‘정권의 핵심으로 청와대를 등에 업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들이 모두 후배다”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 특별사법경찰관 부서장을 만나 강하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고발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검찰 등에 의견을 관철하고 수사상황도 유포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