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데이터3법' 하나 신용정보보호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1-28 18:45: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 하나 신용정보보호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3법’으로 불린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처리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신용평가회사 도입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 도난, 훼손돼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면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개정안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마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제네시스 글로벌 누적판매 150만대 돌파, 브랜드 출범 10년만
미국의 '산유국' 베네수엘라 침공과 대통령 체포,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 미칠까
현대차그룹 정몽구,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지켜낸 민간외교 재조명
삼성디스플레이 CES서 AI 탑재한 OLED 선봬, 자율주행과 확장현실 제품도 전시
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 'CES 2026' 참석해 신기술 동향 점검
경기지사 김동연 반도체산단 이전론 반대, "정상 추진해야 대통령 구상 실현"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15일 사단장 회의 개최, 올해 경영전략 논의
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새해 첫 정상외교로 시진핑과 정상회담
삼성그룹 최고 기술전문가 '2026 삼성 명장' 17명 선정, 역대 최대
LG전자 CES서 집안일 로봇 '클로이드' 첫 공개, 아침 준비도 수건 정리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