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인숙, 해외여행 가이드 자격증 관리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1-28 17:5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에서 해외여행 가이드(인솔자)의 자격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해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증 관련 부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증의 정기적 갱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해외여행 가이드 자격증 관리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려면 법령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행일정을 인솔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 위조, 변조하는 등의 부정행위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격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여행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해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