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박근혜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일부 무죄를 유죄로 봐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28 13:3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일부 무죄를 유죄로 봐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2억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모두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1심은 특수활동비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놓고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 원 가운데 27억 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그 밖의 6억 원은 횡령으로 봤다.

35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를 건넨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그 결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