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2억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모두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1심은 특수활동비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놓고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 원 가운데 27억 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그 밖의 6억 원은 횡령으로 봤다.
35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를 건넨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그 결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