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박근혜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일부 무죄를 유죄로 봐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28 13:3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일부 무죄를 유죄로 봐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2억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모두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1심은 특수활동비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놓고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 원 가운데 27억 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그 밖의 6억 원은 횡령으로 봤다.

35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를 건넨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그 결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나와도 영향 '제한적' 전망, "경제에 큰 변수 아니다"
네이버 'AI' SSG닷컴 '시너지' G마켓 '판매자 친화', '탈팡'한 소비자 잡기 ..
K-반도체 세계 2강 목표,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해 5년 계획 수립
S&P글로벌 "전기화·AI·국방 수요에 구리 부족 심화될 것, 공급망 못 따라가"
대만 TSMC 2025년 매출 175조, AI 수요에 전년 대비 31.6% 증가
셀트리온 주가 발목 원가율 족쇄 풀렸다,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러브콜 쇄도
'전기차 의무 판매량 2030년 50% 맞춰라', 정부 정책에 업계 "테슬라·BYD만 ..
[현장] KT 위약금 면제에 가입자 쟁탈전,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금 '페이백' 경쟁에 ..
국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찾아 '호남 이전론' 비판, "백년대계 정쟁거리로"
일론 머스크 xAI 새 데이터센터에 200억 달러 투입, 투자 유치 자금 '올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