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박근혜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일부 무죄를 유죄로 봐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28 13:32: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  "일부 무죄를 유죄로 봐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은 국고손실에 해당하고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2억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모두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1심은 특수활동비 35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놓고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 원 가운데 27억 원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그 밖의 6억 원은 횡령으로 봤다.

35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를 건넨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그 결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