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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 말까지 경기도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19-11-27 1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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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을 앞두고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자체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12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내년 3월 말까지 경기도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2020년 1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친 뒤 2월부터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은 2020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업무용 관용차량을 포함해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가 실시된다. 통근버스,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임산부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 추경으로 국비 348억 원을 확보해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 노동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도 보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 124명을 구성해 불법소각, 차량 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공사장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공무원 135명을 투입해 일대일 전담관리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도로청소차를 587대를 투입하고 2020년 3월까지 친환경보일러 13만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민간차량 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40%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노약자시설 등 취약시설 120곳에 사물인터넷(IoT) 시설을 부착해 실내공기질을 항상 측정하기로 했다.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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