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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22일 1심 선고, 검찰 징역 12년 구형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11-22 0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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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의 뇌물 수수 관련 1심 재판의 선고가 내려진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됐지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22일 1심 선고, 검찰 징역 12년 구형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왼쪽)과 윤중천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강원 원주시 별장 등지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직접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하진 않은 대신 여러 금품 비리 혐의를 추가했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모씨와 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3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인데 법원이 인정할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진다.

뇌물액수가 3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수뢰 혐의가 적용된다. 수뢰죄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재판부가 면소판결해 소송을 종결시켜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뇌물액수가 3천만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이 된다.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까지 늘어나고 피고인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건설업자 윤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김 전 차관과 닮았다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성접대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원주시 별장에 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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