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월세 납부와 맞춤형 자산관리, 간편 보험가입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금융서비스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새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한카드와 레이니스트, KB국민카드 등이 출시를 준비중인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가 기술 혁신성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선정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면제해 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는 임차인이 현금이나 통장 잔고 없이도 카드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최적의 예금과 적금상품을 찾아주는 추천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이 카드회사에서 카드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외에 보험 가입절차를 간편화한 계약서비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카드결제 및 중개(VAN)서비스, 보이스피싱 위험을 예방하는 금융 의심거래정보 분석서비스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받은 디지털 서비스와 플랫폼은 모두 내년 순차적으로 출시가 예정돼있다.
금융위는 내년 4월까지 모두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서비스는 모두 68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