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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불만 소비자들의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1-20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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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과 소송 등 법적 다툼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LG전자에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소비자들은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의류건조기 불만 소비자들의 소송에 직면할 수도
▲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

LG전자도 위약금 지급대상이 모든 의류건조기 구매자에게까지 확대돼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날 소비자원의 위자료 지급 권고 소식에 관한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글이 연달라 올라오는 한편 '환불만이 정답이다' '10만 원 위자료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댓글들이 줄을 잇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LG전자에 직접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단분쟁조정은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관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 조정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247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환불 등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LG전자 쪽에서도 위자료 지급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만 위자료 지급이 권고됐지만 LG전자가 소비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사람 이외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이 수용되면 LG전자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도 위자료 지급 등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는 현재까지 145만 대가량 팔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LG전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 단순 계산상 1450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조정안이 성립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며 “기업과 소비자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만큼 일반적으로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소비자원 경력이 있는 이승철 변호사를 3분기 법무그룹 산하 전무로 영입한 데는 이런 소비자 관련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2016년 내부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한 의류건조기를 내놨다.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할 때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문구를 활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가 있어 일부 제품에서 콘덴서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먼지가 쌓인 의류건조기는 사용 횟수가 늘수록 건조 기능이 나빠지고 투입된 빨래에서 묵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먼지가 쌓인 의류건조기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으면서 LG전자는 ‘가전은 LG’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에 관한 대책으로 7월9일 자동세척 콘덴서 10년 무상보증을, 8월29일 모든 의류건조기 무상수리서비스를 제시했다.

소비자 247명은 7월29일 의류건조기 환불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그동안 의류건조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노력을 소비자원이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정안을 검토한 뒤 기한 안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등 당사자에게 앞으로 14일 안에 조정결정서를 전달한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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