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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주52시간 근로 안착 위해 근로기준법 조속히 개정돼야”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19-11-19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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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주52시간 근로 안착 위해 근로기준법 조속히 개정돼야”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과 관련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이 주52시간 근로제의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대책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봤다.

이 총리는 “정부의 보완대책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이 법정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쌀 관세와 관련해서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와 합의를 통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물량을 늘려왔다”며 “2015년부터 할당물량 이외의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해왔지만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국가들이 높은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과 협상을 벌인 끝에 국내 쌀농업 보호를 위해 기존 관세율과 할당물량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대입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을 위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의 대입 일정도 걱정하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빈들이 불편을 겪고 국가 이미지가 하락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생각도 이해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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