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P2P금융 법제화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법률 국무회의 통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1-19 11:00: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과 관련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P2P(개인간거래)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P2P금융 법제화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법률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로고.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시장 진입과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과 제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차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P2P금융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P2P금융이 활성화되면 개인과 소상공인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의 법제화 이후 P2P대출 중개업에 진출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영업행위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자의 경영현황과 대출 규모, 연체율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고 투자금 보호를 위한 자금 분리보관 등 조치도 도입하도록 했다.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법은 2020년 8월27일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인기기사

미국 반도체법으로 삼성전자 TSMC 인텔 포함 3475억 달러 투자유치, 'AI 패권'.. 김용원 기자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도 중국에 잡힐 판, HD한국조선해양 '선두 유지' 안간힘 류근영 기자
'30조' 체코 원전 수출 절실한 팀코리아,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잠재우기 온힘 이상호 기자
5월 연휴엔 트레킹 어떠세요, 서울 한복판부터 인제 천리길까지 명소를 가다 신재희 기자
한국투자 “삼성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해양 프로젝트 매년 2조 매출 전망” 류근영 기자
SKT KT LG유플러스 누가 먼저 하늘 길 열까, UAM 상용화 선점 3파전 나병현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3.8%로 하락, 영수회담 의제 1순위는 ‘채 상병 사건’ 김대철 기자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이익 6247억 내 흑자전환, 정유사업 호조 김호현 기자
신영증권 “HD현대중공업 올해 실적 반등 전망, 특수선 수주 증가” 김호현 기자
샤오미 전기차 '생산 지옥'도 피했다, SU7 출시 1달 만에 "1만 대 생산" 발표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