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총장들이 내년에는 무조건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해 공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결의서에서 “한국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이 ‘3년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19년 등록금 인상 법적 상한비율은 2.25%이었다.
2019년에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곳 가운데 등록금을 올린 학교는 5곳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2019년 사립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약 745만 원, 국공립대학교는 416만 원 수준이다.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등록금 인상 이유를 놓고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며 “한국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고등교육예산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사립대 측에 설명하고 인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