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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여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11-14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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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유일하게 참여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1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3곳과 인천 1곳, 광주 1곳 등 모두 5곳의 특허 신청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입찰 신청서를 냈다.
 
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여
▲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인천과 광주에서는 신청회사가 없어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충청남도 중소중견기업 신규사업자 입찰은 2020년 3월에 이뤄진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미 12일 두산의 두타면세점 임차계약을 체결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기업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현재 철수를 결정한 두산과 한화를 제외하고 11개까지 늘어나 포화상태에 놓였다.

이는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대전’이라고 불리던 때와 다른 모양새다.

관세청이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공고했을 때 롯데와 신라, 신세계를 포함해 현대백화점과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이 모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2016년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이후 국내 면세점의 주요 고객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에서 중국인 개별관광객(싼커)으로, 그 뒤 다시 보따리상(따이공)과 SNS판매상(웨이상)으로 바뀌면서 수익성이 악화돼 한화와 두산이 면세사업에서 손을 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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