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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놓고 현대차·현대중 노사 줄다리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4-22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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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놓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회사는 당장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노사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는 22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통상임금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장시간 저임금 구조문제를 해소하고 고정급을 올리겠다”며 “자본논리로 왜곡된 분배 부당성을 4만7천 조합원의 힘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놓고 현대차·현대중 노사 줄다리기  
▲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사원의 노동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기본급은 물론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 그동안 상여금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범위가 넓어졌다. 정기상여금과 근속 수당이 통상임금 아래 들어갔기 때문이다.


상급 노동단체인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공동요구안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내놓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가 내놓은 임금 인상액은 15만9614원이다.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 보장도 함께 전달됐다. 금속노조와는 별도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요청할 방침이다.


통상임금 확대는 현대차를 포함한 금속노조 소속 전체 사업장에서 공동 교섭을 진행할 전망이다. 금속노조가 먼저 모든 사업장에 요구하면 각 사업장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특히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의치 않으면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당장 통상임금 범위를 넓힐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원 일부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 소속원 일부가 각각 대표를 맡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통상임금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자동차의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했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부회장의 말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직자 한정으로 주는 정기상여금이나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한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2개월에 최소 15일 이상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에 1번 100%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상임금 놓고 현대차·현대중 노사 줄다리기  
▲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노사갈등의 불씨는 ‘12년 무분규’에 빛나는 현대중공업에도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해 강경한 성향의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취임한 뒤 금속노조 재가입을 추진하는 등 회사와 부딪칠 일이 늘어났다. 올해는 임단협 시작 전에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협상을 하자고 두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미지급 임금도 소급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도 현대자동차와 같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회사는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조와 통상임금 확대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교섭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통상임금과는 별도로 임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한 임단협안을 회사에 전달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 인상·성과금 250% 이상 지급·호봉승급분 5만 원으로 인상 등을 회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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