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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드래곤소드 개발사에 잔금 전액 지급, 유통계약 여전히 유효"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3-03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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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오픈월드 역할수행게임(RPG) 신작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과 미니멈 개런티(최소 보장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은 웹젠이 계약금 전액 지급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웹젠은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에 공지를 내고 "지난달 27일자로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웹젠 "드래곤소드 개발사에 잔금 전액 지급, 유통계약 여전히 유효"
▲ 웹젠은 오픈월드 RPG 신작 드래곤소드를 1월21일 출시했다. <웹젠>

회사는 "웹젠과 하운드13 사이의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운드13은 2월19일 웹젠 측의 계약금 잔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유통사를 찾겠다고 전했다.

이에 웹젠은 공지를 통해 "하운드13과 추가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었지만 하운드13이 사전 시정 요구 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운드13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라고 지적했다.

하운드13은 올해 2월21일 '드래곤소드'를 출시했다. 웹젠은 2024년 하운드13에 300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신작의 퍼블리싱을 맡았다. 

드래곤소드는 '명일방주: 엔드필드' 등 같은 장르 대형 경쟁작과 동일한 시기에 출시돼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흥행 성과를 거뒀다. 

하운드13에 따르면 웹젠은 하운드13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앞으로 개발을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 뒤 하운드13과 웹젠은 잔금 지급과 향후 대처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웹젠은 이번 사태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게임 출시 뒤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웹젠 관계자는 "개발사와의 협의 및 게임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퍼블리셔로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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