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심에서 구형한 모두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더 늘린 것이다.
2018년 12월 1심에서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으로 모두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킹크랩 시연도 그리고 불법적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경남도민들게 도정공백을 초래한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모두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씨의 변호사 도모씨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