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환자 대신 대리인이 병원비 출금하는 '메디케어신탁' 출시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1-14 09:5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발생 때 환자를 대신해 대리인이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는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 환자 대신 대리인이 병원비 출금하는 '메디케어신탁' 출시
▲ 신한은행 기업로고.

사고나 질병으로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대신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돈을 찾아 병원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원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은 출금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메디케어 출금신탁 출시에 맞춰 강북삼성 종합검진센터 및 이대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메디케어 출금신탁 가입자에 건강검진 할인 등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들이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사례가 많다”며 “새로 출시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통해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신임 대표 내정
강태영 NH농협은행 홍콩 현장경영, "글로벌 사업 주요 수익축으로"
SK텔레콤,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SK AI데이터센터 울산' 구축 협력
6·27대책 이전 서울 아파트 주담대 평균 3억, 강남 서초 용산 성동 송파 순
호반건설 서울 신월동 144-20 가로주택정비 수주, "인근과 연계수주 검토"
홈플러스 점포 임대료 협상 결렬로 15곳 순차 폐점, 11월16일 5곳 문 닫아
현대건설 첫 우수협력 현장소장 시상, 이한우 "소장 역량이 곧 현대건설 신뢰"
GS리테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유통혁신 인재 영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