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별 분야를 살펴보면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은 무인선박,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광주는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심의위를 시작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또다른 규제특구를 지정한다”며 “이번에 특구가 지정되면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를 지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를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앞서 7월에도 광역자치단체 7곳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