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자들이 6월5일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 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홍보하기 위한 플래시몹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부산시가 11일부터 부산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다.
속도위반 단속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쳐 시행한다.
부산시는 11일 오후 3시 부산 부산지구의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경찰청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열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안전속도 5030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부산이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선포식은 자동차전용도로와 물류도로를 제외한 부산시 도심 전역에서 안전속도를 적용·시행하기 위해 열렸다.
보조간선도로와 보도 및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km, 그 밖의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적용한다.
안전속도 위반 단속은 일반적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늘려 충분한 기간이 지난 뒤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시는 안전속도 5030의 전면 시행을 위해 예산 70억 원을 들여 부산 전역의 3만4천 여 곳에 제한속도를 변경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노면에 안내 표시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