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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강화, 이재갑 "공정채용 확립"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1-08 1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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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경력도 직무와 관련 있을 때만 평가하고 친인척끼리 면접관과 응시자로 만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내놨다.
 
고용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강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공정채용 확립"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 중심 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고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채용 블라인드제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인턴, 봉사활동 등 경력도 직무와 관련될 때에만 평가하기로 했다.

면접관이 응시자의 출신학교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질문했을 때에는 다시 면접관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조처한다.

공공기관은 2017년 7월부터 채용 때 응시자의 출신학교, 나이 등 정보를 가린 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별로 채용 전형에 ‘구조화한 면접’과 필기평가 등 객관적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해야 한다.

면접관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일 때에는 해당 응시자 평가 때 참여하지 못하도록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도 의무화한다.

해마다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채용 공고에 ‘부정 합격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합격자에게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도 제출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리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선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심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공정 심사기준으로 마련하도록 추진한다.

공정채용제도가 민간부문에도 퍼지도록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능력 중심 채용 컨설팅’도 6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도 발표했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으로 공공기관 채용자의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4.7%포인트 높아졌고 서울 주요 대학 출신 비율은 4.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전수조사를 거쳐 채용비리 519건을 적발해 771명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2018년 11월 출범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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