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CJ그룹 이재현 장남 이선호,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1-06 21:27: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변종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씨 측은 10월31일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CJ그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23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 장남 이선호,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
▲ 이선호 씨. <연합뉴스>

이씨 측은 검찰의 항소에 따라 변론권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초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10월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 8.1% 증액 의결, "씨앗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나선 엔씨소프트,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에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긴장,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과제로
신한투자 이선훈 발행어음 인가 여부 주목, 금융당국 심사 재개하며 '모험자본 공급' 방점
[29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이미 접견 신청 해 놓았다"
엔비디아 반도체와 중국 희토류가 '무역전쟁' 막는다, 미중 교착 장기화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