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삼성전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장 등 32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 자회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노조 와해작업에서 의사결정을 한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하고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무를 주도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을 지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도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삼성그룹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모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조 와해 공작은)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로 이어지는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라며 “배후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노조 와해공작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이 그룹 전체 근로자 한명 한명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룹 전체 모든 근로자도 간접적·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