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당국 "무자본 인수합병과 바이오제약주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11-03 16:4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향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자본 인수합병이란 기업 인수자가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 "무자본 인수합병과 바이오제약주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향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월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에 따른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임상 성패 여부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의 주가 변동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무자본 인수합병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수합병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담보제공 등과 관련한 허위공시 여부, 단기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이나 허위공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이 기관들은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와 관련해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상 관련 허위 및 과장공시 여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금융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정보교환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제약·바이오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사안은 조사 이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