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향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자본 인수합병이란 기업 인수자가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향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월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에 따른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임상 성패 여부에 따른 신약 개발기업의 주가 변동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무자본 인수합병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수합병 관련 인수주체, 인수자금, 담보제공 등과 관련한 허위공시 여부, 단기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이나 허위공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이 기관들은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와 관련해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상 관련 허위 및 과장공시 여부,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이다.
금융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분야 정보교환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제약·바이오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사안은 조사 이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