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 52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세부 심사계획안’을 공개헀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가 공개한 심사항목은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 책임 이행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지역 채널 운영 계획의 적절성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미디어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심사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긴 뒤 항목별로 낸 평균점수를 더해 최종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통위는 이를 검토한 뒤 사전동의 여부, 조건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다.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6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병에 사전동의가 원칙이지만 필요시 조건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5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2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