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황천모 시장은 시장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인인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막으려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황 시장은 시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상주시는 2020년 4월 총선에 맞춰 시장 재선거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