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타다' 불법으로 판단해 쏘카 이재웅 박재욱 불구속기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28 19:0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타다를 불법 운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타다' 불법으로 판단해 쏘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314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웅</a> 박재욱 불구속기소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면허 없이 유상 운송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회사가 차량을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예외인 점을 이용했다. 

쏘카는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편익 요구와 신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하면서 법원의 새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4550선 강보합 마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